민법 제482조
변제자대위의 효과, 대위자간의 관계 · 시행 2026. 3. 17.
제482조(변제자대위의 효과, 대위자간의 관계)
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변제자대위의 효과, 대위자간의 관계 · 시행 2026. 3. 17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