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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681조
수임인의 선관의무 · 시행 2026. 3. 17.
제681조(수임인의 선관의무)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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