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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707조

준용규정 · 시행 2026. 3. 17.

제707조(준용규정)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