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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720조
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· 시행 2026. 3. 17.
제720조(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)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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