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민법 제724조

청산인의 직무,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· 시행 2026. 3. 17.

제724조(청산인의 직무,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)
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