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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840조
재판상 이혼원인 · 시행 2026. 3. 17.
제840조(재판상 이혼원인)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1990.1.13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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