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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929조

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· 시행 2026. 3. 17. · [전문개정 2011.3.7]

제929조(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)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