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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974조

부양의무 · 시행 2026. 3. 17.

제974조(부양의무)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