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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99조

부동산, 동산 · 시행 2026. 3. 17.

제99조(부동산, 동산)
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.
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