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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142조
변론의 재개 · 시행 2025. 7. 12.
제142조(변론의 재개)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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