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216조
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· 시행 2025. 7. 12.
제216조(기판력의 객관적 범위)
①확정판결(確定判決)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(旣判力)을 가진다.
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· 시행 2025. 7. 12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