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민사소송법 제241조

상대방의 수계신청권 · 시행 2025. 7. 12.

제241조(상대방의 수계신청권)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