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249조
소장의 기재사항 · 시행 2025. 7. 12.
제249조(소장의 기재사항)
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,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.
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소장의 기재사항 · 시행 2025. 7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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