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민사소송법 제259조

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· 시행 2025. 7. 12.

제259조(중복된 소제기의 금지)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