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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335조

감정인의 지정 · 시행 2025. 7. 12.

제335조(감정인의 지정) 감정인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