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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397조

항소의 방식, 항소장의 기재사항 · 시행 2025. 7. 12.

제397조(항소의 방식, 항소장의 기재사항)
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.
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