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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423조
상고이유 · 시행 2025. 7. 12.
제423조(상고이유)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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