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424조
절대적 상고이유 · 시행 2025. 7. 12.
제424조(절대적 상고이유)
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.
②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절대적 상고이유 · 시행 2025. 7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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