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52조
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· 시행 2025. 7. 12.
제52조(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)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· 시행 2025. 7. 12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