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78조
공동소송적 보조참가 · 시행 2025. 7. 12.
제78조(공동소송적 보조참가)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공동소송적 보조참가 · 시행 2025. 7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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