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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규칙 제218조

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· 시행 2025. 7. 12.

제218조(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)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