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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1조

목적 · 시행 2020. 12. 28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90.8.21, 2003.6.9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