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보험업법 제88조

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· 시행 2025. 1. 31. · [전문개정 2010.7.23]

제88조(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)
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14, 2020.3.24>
③ 보험대리점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