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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4조

과세대상 · 시행 2026. 1. 2.

제4조(과세대상)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