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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

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· 시행 2026. 8. 20. · [전문개정 2008.6.13]

제5조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)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,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0.1.18, 2010.5.4, 2011.7.14, 2011.7.21, 2012.1.17, 2012.6.1, 2013.3.23, 2014.12.30, 2015.8.11, 2016.1.6, 2016.5.29, 2016.12.20, 2017.7.26, 2017.12.19, 2018.12.18, 2019.12.10, 2020.12.8, 2021.6.15, 2021.8.17, 2021.11.30, 2022.4.26, 2023.3.4, 2023.5.16, 2023.7.18, 2024.1.16, 2024.2.13, 2025.3.18, 2025.10.1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