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
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· 시행 2026. 8. 20. · [전문개정 2008.6.13]
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 관할)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. <개정 2008.12.31, 2009.4.22, 2009.6.9, 2010.1.1, 2010.2.4, 2010.5.4, 2011.4.28, 2011.5.19, 2011.5.30, 2011.7.21, 2011.7.28, 2011.8.4, 2011.9.15, 2012.1.17, 2012.2.1, 2012.6.1, 2013.6.4, 2013.7.30, 2014.12.30, 2015.2.3, 2015.8.11, 2015.12.22, 2016.1.6, 2016.5.29, 2016.12.20, 2017.1.17, 2017.12.19, 2018.12.18, 2019.4.2, 2019.8.27, 2020.1.29, 2020.12.8, 2021.8.17, 2021.11.30, 2023.7.18, 2023.8.8, 2024.1.16, 2024.3.19, 2025.3.18, 2026.2.19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