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

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· 시행 2026. 7. 1.

제36조(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)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0.1.7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