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
노무제공자의 범위 · 시행 2026. 7. 1. · [본조신설 2023.6.27]
제83조의5(노무제공자의 범위) 법 제91조의1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24.12.31, 2025.10.1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노무제공자의 범위 · 시행 2026. 7. 1. · [본조신설 2023.6.2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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