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
차임연체와 해지 · 시행 2026. 5. 12. · [본조신설 2015.5.13]
제10조의8(차임연체와 해지)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차임연체와 해지 · 시행 2026. 5. 12. · [본조신설 2015.5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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