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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172조

회사의 성립 · 시행 2026. 9. 10.

제172조(회사의 성립)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