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34조
정관변경의 특별결의 · 시행 2026. 9. 10. · [전문개정 1995.12.29]
제434조(정관변경의 특별결의)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정관변경의 특별결의 · 시행 2026. 9. 10. · [전문개정 1995.12.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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