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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54조
상사법정이율 · 시행 2026. 9. 10.
제54조(상사법정이율)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. <개정 1962.12.12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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