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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668조
보험계약의 목적 · 시행 2026. 9. 10.
제668조(보험계약의 목적)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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