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726조의2
자동차보험자의 책임 · 시행 2026. 9. 10. · [본조신설 1991.12.31]
제726조의2(자동차보험자의 책임)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자동차보험자의 책임 · 시행 2026. 9. 10. · [본조신설 1991.12.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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