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상법 제730조

생명보험자의 책임 · 시행 2026. 9. 10. · [제목개정 2014.3.11]

제730조(생명보험자의 책임)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, 생존,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. <개정 2014.3.11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