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
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· 시행 2026. 3. 20. · [본조신설 1999.5.7]
제18조의2(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)
①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"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"이란 영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,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. <개정 2005.3.19, 2008.4.30, 2009.4.23, 2010.3.31, 2026.1.2>
②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"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. <신설 2001.4.3, 2002.12.31, 2003.12.31, 2005.3.19, 2008.4.30, 2010.3.31, 2011.7.26, 2026.1.2>
③ 삭제 <2002.12.31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