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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94조

양도소득의 범위 · 시행 2026. 1. 1. · [전문개정 2009.12.31]

제94조(양도소득의 범위)
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4.6.3, 2014.12.23, 2016.12.20, 2017.12.19, 2018.12.31, 2019.12.31, 2020.12.29, 2024.12.31>
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. <개정 2020.12.29, 2024.12.31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