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액사건심판법 제3조
상고 및 재항고 · 시행 2023. 3. 28. · [전문개정 2023.3.28]
제3조(상고 및 재항고)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(本院)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(上告) 또는 재항고(再抗告)를 할 수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상고 및 재항고 · 시행 2023. 3. 28. · [전문개정 2023.3.2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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