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
항고 · 시행 2023. 7. 11.
제12조(항고)
① 검사,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항고 · 시행 2023. 7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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