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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

항고장의 제출 · 시행 2023. 7. 11.

제13조(항고장의 제출)
① 제12조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