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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

벌칙 · 시행 2026. 5. 12. · [전문개정 2011.8.4]

제1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7.9.19, 2017.10.24, 2024.3.26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