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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

사업 · 시행 2026. 11. 30.

제55조(사업)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