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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

유사수신행위의 금지 · 시행 2024. 5. 28. · [전문개정 2010.2.4]

제3조(유사수신행위의 금지)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