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
벌칙 · 시행 2024. 5. 28. · [전문개정 2010.2.4]
제6조(벌칙)
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벌칙 · 시행 2024. 5. 28. · [전문개정 2010.2.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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