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51조
설립 허가 취소 · 시행 2026. 9. 11.
제51조(설립 허가 취소)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설립 허가 취소 · 시행 2026. 9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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