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자제한법 제6조
배상액의 감액 · 시행 2025. 7. 22.
제6조(배상액의 감액)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배상액의 감액 · 시행 2025. 7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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