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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

거래소의 허가 · 시행 2026. 2. 3. · [본조신설 2013.5.28]

제373조의2(거래소의 허가)
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5.7.31>
③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