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
대규모 재난의 범위 · 시행 2026. 7. 22. · [전문개정 2010.12.7]
제13조(대규모 재난의 범위) 법 제1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. <개정 2012.8.23, 2014.2.5, 2024.6.18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대규모 재난의 범위 · 시행 2026. 7. 22. · [전문개정 2010.12.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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