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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

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 · 시행 2026. 9. 8. · [제목개정 2026.3.31]

제10조(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)
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등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하고,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피해환급자산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3.31>
② 제1항의 피해환급자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등으로 한다. <개정 2026.3.31>
③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자산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6.3.31>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26.3.31>
⑤ 그 밖에 피해환급자산의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6.3.31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