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

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 · 시행 2026. 9. 8. · [본조신설 2014.1.28][제목개정 2026.3.31]

제13조의2(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)
① 금융감독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등이 제한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"라 한다)로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27, 2020.5.19, 2026.3.31>
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회사등 및 명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6.3.31>
③ 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등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6.3.31>
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이 해제된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금융회사등 및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3.31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